행려환자의 의료급여: 급여 자격과 선정 절차
행려환자는 고정된 거처가 없거나 돌봄을 받을 가족이 없는 사람으로, 사회적 취약 계층에 속합니다. 이런 행려환자들도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의료급여 제도를 통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행려환자의 의료급여 자격과 선정 기준 및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행려환자의 의료급여 개요
행려환자는 일정한 거처가 없고, 경찰서나 소방서 등 공공기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후, 의료적 응급 상황에 처한 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려환자들도 1종 의료급여를 통해 병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1 급여 대상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라 행려환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1종 의료급여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이는 소득이나 재산을 평가하는 일반 수급자와 달리, 행려환자의 상태와 응급 상황을 중심으로 급여 자격을 판단합니다.
항목 | 설명 |
---|---|
급여 자격 | 1종 의료급여 |
보장기관 | 행려환자가 발생한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 |
급여 개시일 | 진료 개시일로 소급 적용 |
2. 행려환자 선정 기준
행려환자로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 수급자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며, 행정기관을 통해 선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2.1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행려환자의 기본 요건은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입니다. 이들은 거주할 고정된 장소가 없으며, 이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있더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포함됩니다.
- 거소의 정의: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머무는 장소로, 주소보다는 밀접도가 낮은 장소를 말합니다.
- 거주 요건: 주민등록이 있더라도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 일정한 거소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2.2 행정관서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자
행려환자는 일반적으로 경찰서나 소방서 등의 행정관서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공무원은 환자 인계서를 작성하여 병원에 전달합니다.
- 인계서 작성: 경찰서 피구호자 인계서, 소방서 구급활동일지 등을 통해 환자의 인적사항, 인계자 정보, 연락처 등을 기록합니다.
- 행정기관 없이 스스로 병원을 찾은 경우: 스스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행려환자로 선정되지 않습니다.
2.3 응급환자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응급환자라는 진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통해 확인되며, 응급의료법에 명시된 응급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응급상황: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
- 응급처치: 심장박동 회복, 기도 확보 등 생명의 위험을 막기 위한 처치.
응급 증상 | 설명 |
---|---|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두부 손상 |
심혈관계 응급증상 | 급성 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흉통 |
중독 및 대사장애 | 약물 중독, 급성 대사장애 |
외과적 응급증상 | 급성 복증, 광범위한 화상 |
2.4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자
행려환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부양의무자는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로, 이들이 부양을 거부하거나 부양 능력이 없을 경우 행려환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능력 확인: 부양의무자가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통해 증명해야 하며, 가족과의 관계 단절 여부를 확인합니다.
3. 행려환자 선정 절차
행려환자가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행정 절차를 거칩니다. 이 과정은 경찰, 소방관, 병원, 그리고 지역 보장기관이 협력하여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3.1 이송 및 신원 확인
행려환자는 주로 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며, 이 과정에서 신분증이나 지문 채취를 통해 신원을 확인합니다.
- 신분증 확인: 신분증이 없으면 지문을 채취하고, 미성년자의 경우 지문 채취를 생략하고 유전자 감식을 시행합니다.
3.2 병원의 행려환자 책정 요청
병원은 행려환자가 입원한 경우, 시·군·구에 행려환자 책정을 요청합니다. 이때 경찰서에서 발행한 인계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원 후 10일이 경과한 후에 요청하는 경우, 요청 지연 사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절차 | 설명 |
---|---|
병원에서 요청 | 공무원의 인계서 및 의사의 진단서 제출 |
보장기관 결정 | 행려환자 책정 후 부양의무자 확인 |
보호 종료 | 가족이 나타나거나 보호 사유가 소멸된 경우 |
3.3 보장기관의 책정 결정
보장기관은 병원의 요청을 받은 후 신속하게 행려환자 책정을 결정합니다. 가족이나 친척이 있는지 확인하며, 가능한 경우 이들에게 환자를 인계합니다. 만약 가족이나 부양의무자가 없으면, 행려환자로 계속 보호됩니다.
3.4 보호 종료
행려환자로서 보호를 받을 이유가 사라지면, 보장기관은 보호를 중지하고 의료급여 자격을 상실 처리합니다. 가족이나 부양의무자가 나타나면 보호가 종료되며, 경증 질환으로 퇴원하거나 시설로 옮겨진 경우도 보호가 종료됩니다.
4. 유의사항
행려환자의 신원 확인은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경찰은 지문 감식 및 유전자 감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며, 신원이 확인되지 않으면 “확인불가”로 결정됩니다.
- 지문 및 유전자 감식: 1차 감식 후 신원이 확인되지 않으면 2~3개월 간격으로 재감식을 의뢰합니다. 3차까지 감식이 이루어진 후에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으면 유전자 감식을 진행합니다.
결론
행려환자는 사회적 약자로서 의료급여 제도를 통해 필수적인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거소가 없는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응급상황에 처한 이들이 필요한 치료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행정 절차가 복잡하지만,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행려환자에 대한 의료 지원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를 통해 건강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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